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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jpg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고속도로재생과에서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석남체육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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