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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 작성자
    김학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7월 13일(화) 15:59:41
  • 조회수
    184
  • 동
  •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_전단지.jpg

    • 국민취업지원제도_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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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go.kr/kua)

○ 문의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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