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플렛(미디어생활).pdf
홍보_포스터.pdf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 을 통해 장애인가정에 다양한 정책과 장애인복지 관련 소식 등 장애인의 정보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복지정보 제공과 장애유형별 정보전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활 신문사'의 모바일 앱(인터넷 미디어생활)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