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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_여객자동차운송사업_개선명령_통보(부노선포함_302번외_8개노선).pdf
(붙임)_세부운행계통_내역(부노선포함노선).xls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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