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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내역 안내
  • 작성자
    홍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8일(목) 13:50:39
  • 조회수
    142
  • 동
  • 첨부파일
    • [본문]_여객자동차운송사업_개선명령_통보(부노선포함_302번외_8개노선).pdf

    • (붙임)_세부운행계통_내역(부노선포함노선).xlsx

    전체다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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