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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진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5일(월) 15:28:10
  • 조회수
    120
  • 동
    마전동
  • 전화번호
    032-718-5461
  • 첨부파일
    • 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 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공고 제2021 – 38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3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마전동(https://www.seo.incheon.kr/dong/?dong=majeon)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6. 30. ~ 2021. 7. 21.(20일 이상)

 

5. 설치 변경 장소 :

기존 장소

변경할 장소

완정로 34번길 53(마전동)

마전동 1019(공영주차장 입구주변)

 

※ 무단투기 지역별 이동설치 예정

 

6.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7.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718-5489)

라. 우 편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0번길 1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행정복지센터

(☎032-718-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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