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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준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25일(금) 17:56:12
  • 조회수
    86
  • 동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6.25. ~ 2021.07.11.
  2. 공고대상: 변O준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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