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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 공모 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16일(수) 10:27:28
  • 조회수
    68
  • 동
  • 전화번호
    032-718-3742
  • 첨부파일
    • 공모사업_설명자료(신청서식_포함).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 – 1724호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2021년 인천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 총사업비 : 42백만원(시비 50%, 군․구비 50%)

◯ 지원기준 :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총 14개소)

*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아파트)

*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 추진절차

사업신청

(군․구 접수)

⇨

서류심사

(군․구→시)

⇨

위 원 회 심의․선정

⇨

선정결과

공 고

6월 21일~

6월 30일

7월중

7월중

8월중

⇨

실행계획 제출/승인

⇨

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

선정사업

추 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8월중

8월중

8월~11월

12월

◯ 공모분야

 

 

사업분야

주 요 프 로 그 램

필수

1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① 분리수거 분야 ② 층간소음 예방 분야 ③ 에너지 절약 분야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

선

 

 

 

택

1

소통 /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연주)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8

기 타

창의적인 분야

* 필수 사업(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Ⅱ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 6. 21.(월). ∼ 2021. 6. 30.(수) 18:00 마감

◯ 공모자격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 신청서류

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부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6. 30.까지 군·구 도착에 한함)

◯ 신청 및 접수 :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소규모 공동주택 담당부서

- 군·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군․구별 담당자 현황) 붙임 참조

 

Ⅲ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1차 심사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

⇨

보조금심의

위 원 회

⇨

선정결과

공 고

21. 7.

21. 7.

21. 7.

21. 8.

◯ 선정 시기 : 2021. 7월중

◯ 심사 항목

① 참여성 (다수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② 창의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인지 여부)

③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정한지 여부)

④ 구체성 (사업의 내용․방법․일정 등의 구체성)

⑤ 현실성 (예산)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사업)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파악

◯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군·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Ⅳ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예산편성기준」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함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추진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첨부 : 공모사업 설명자료(신청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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