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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변O준).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6.10. ~ 2021.06.18. 2. 공고대상: 변O준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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