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1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선웅(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6월 7일(월) 09:31:55
  • 조회수
    76
  • 동

2021.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70.4만원 이하

 

2. 2021년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300,000원 → 300,000원 (작년과 동일)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〇 기준연금액 254,760원 → 300,000원 인상 (45,240원 인상)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〇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1인당 24만원)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4.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5.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