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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정고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5월 31일(월) 16:23:35
  • 조회수
    93
  • 동
  • 전화번호
    032-718-520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53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성**
나. 공 고 기 간 : 2021.05.31~2021.06.17(17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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