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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 입주자모집
  • 작성자
    임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28일(금) 18:36:21
  • 조회수
    89
  • 동
  • 첨부파일
    • (최종)_인천검단AA-5블록영구임대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hwp

 

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 입주자모집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우선·일반

주거약자

2021.06.21(월)

~06.23(수)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1.10.08(금)

(17:00이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2021.10.26(화)~10.28(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청약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취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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