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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나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27일(목) 15:02:35
  • 조회수
    96
  • 동

2021.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70.4만원 이하

 

2. 2021년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300,000원 → 300,000원 (작년과 동일)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〇 기준연금액 254,760원 → 300,000원 인상 (45,240원 인상)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〇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1인당 24만원)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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