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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고** 나. 공고기간 : 2021. 5.21. ~ 2021. 6. 4. (14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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