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09:29:04
  • 조회수
    83
  • 동
  • 전화번호
    032-718-5342
  • 첨부파일
    • 무인민원발급기_방범용_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꼬_공고문.pdf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1. 5. 24. ~ 2021. 6. 13. (20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4. 설치장소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