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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내
  • 작성자
    윤현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5월 21일(금) 08:49:13
  • 조회수
    82
  • 동
  • 전화번호
    032-718-5143
  • 첨부파일
    • 안내문.jpg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 건축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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