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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_내_노상주차장_폐지계획.hwp
위치도_및_현장사진.pdf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및 주·정차를 금지토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모든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폐지) 관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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