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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자공고문(2003년_6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 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1.05.17.~2021.05.31(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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