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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4월 19일(월) 09:49:36
  • 조회수
    53
  • 동
  • 첨부파일
    • 5.신청화면_설명(민원인_제공용).hwp

󰏅 4. 12.(월)부터 4. 23.(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월)부터 4.16.(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

구 분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4.23.(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공적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음,

③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④ (중복제외)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음.

󰏅 온라인 신청시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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