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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백신접종 지원) 」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2021.4.13까지)
  • 작성자
    최아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4월 12일(월) 16:21:17
  • 조회수
    82
  • 동
  • 첨부파일
    • 2021년_희망근로지원사업_신청서_및_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백신접종 지원) 」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백신접종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칭 및 내용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백신접종 지원)

 

사업내용

백신접종 지원

백신접종센터 열체크 및 현장접수 지원, 거동불편 접종자 도움, 이상반응 관찰구역 관리

○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

 

사업기간

참여인원

나이조건

백신접종 지원

2021. 5. 3. ~ 10. 8. (5.5개월)

59명

만18세~만34세

○ 접수 및 배치기간

 

공고기간

접수기간

선발 및 배치

백신접종 지원

2021. 4. 5.~ 4. 13.

2021. 4. 7. ~ 4. 13.

2021. 4. 29.한

〇 신청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나이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접수일 기준 인천 서구 거주자

-나이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산사용 가능한 자

( 백신접종 지원 : 만18세~만34세 )

〇 참여 제한 대상자

 

참여 제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④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⑥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0년,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⑧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 자 ( 대포통장 피해자 제외 )

      ⑨ 나이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자 ( 백신접종 : 만18세~만34세 )

 

 

○ 모집인원 : 59명

○ 배치부서 : 보건행정과 및 서구 관내 백신접종센터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등본(공용) 1부.

- 건강보험증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〇 임금 조건

구분

합계(일급)

인건비

간식비 등

일반사업장

34,880원

34,880원

(8,720원×4시간)

5,000원

〇 임금 지급 방식

-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본인계좌로만 입금

(가족계좌 수령불가, 현금 수령불가)

- 월급(다음달 10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원칙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사업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 시 지급

〇 근무시간

- 1일 4시간(09:00~18:00 내에서 조정가능) 주5일 근무

         〇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5일)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을 부여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032)560-5805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중도포기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치된 사업부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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