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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안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 계획으로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항 동의서 작성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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