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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10406).pdf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림 (총 1명)
2. 공고기간 : 2021.04.06. ~ 2021.04.13. (총 7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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