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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이요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4월 5일(월) 19:11:12
  • 조회수
    110
  • 동
  • 전화번호
    032-560-084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pdf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4. 6. ~ 2021.4.26. (15일 이상)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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