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붙임]_인천광역시_공고_제2021-671호.hwp
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참고를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