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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세분화 안내
  • 작성자
    김진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25일(목) 09:11:04
  • 조회수
    85
  • 동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891
  • 첨부파일
    • [별표_1]대형폐기물_수수료(제2조,_제13조).hwp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일 2021. 3. 15.)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내 용

○ 일반용(가연성) 종량제봉투 규격 및 가격

규 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제작중단)

지정판매소 가격(원)

148

285

571

1,417

2,825

개인구매 가격(원)

160

310

620

1,540

3,070

⇒ 100L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 중단

 

※ 이미 제작·구입한 100L 봉투는 소진 시까지 구매·사용 가능 

    (배출 시 25㎏ 무게 상한 적용)

 

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세분화[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 용

○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을 추가(소화기, 자전거 등) 및 세분화하고,

    배출되지 않거나 무상수거 대상인 품목(자동판매기 등)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시 [붙임] 참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기타사항 자원순환과로 문의(☎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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