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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_위촉사항_공고문.jpg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신현원창동 제12, 44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통장 위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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