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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사진규격 안내
  • 작성자
    이희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24일(수) 16:00:34
  • 조회수
    112
  • 전화번호
    032-560-3449
  • 첨부파일
    • 주민등록증_사진규격_안내.jpg

●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정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임시 주민등록증 수령 가능) 가능합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본인만 수령 가능)

 

    - 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청 후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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