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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방범) 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함윤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23일(화) 20:29:29
  • 조회수
    177
  • 동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 고정형_신규_CCTV_설치_위치도-_3개소.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537호

 

불법 주ㆍ정차 단속(방범)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방범)카메라(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방범)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3. 22. ~ 2021. 4. 12.(20일 이상)

5.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비 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2-25

신규 설치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0-2

신규 설치

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18

신규 설치

6.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주차관리과)

○ 팩스 : 032) 560-2792

나.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구청 주차관리과 (☎ 032-560-5942)

※ 우편에 의한 의견 제출은 2021. 4. 12일 도착분에 한하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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