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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공고문(제2021-674호).hwp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항동1-1구역 등 15개소)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고·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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