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붙임]_인천광역시_공고_제2021-671호.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671호
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3. 22.
인 천 광 역 시 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