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317).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7. ~ 2021.03.31. (14일간)
2. 공고대상 : 강*종 외 2명 (총 3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1031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