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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04년_03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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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대상 : 최** 나. 공고기간 : 2021.03.15~ 2021.03.31.(16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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