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인천광역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12일(금) 17:04:24
  • 조회수
    80
  • 동
  • 전화번호
    032-560-346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보건소_및_임시선별검사소_운영_현황.hwp

    • 외국인_고용사업주에_대한_외국인_노동자_코로나19_진단검사이행_행정명령.hwp

    전체다운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가. 처분기간 : 2021.3.10.(수) ~ 2021.3.24.(목) (15일간)

나.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이상 고용사업주

다.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검사장소 : 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 검사비 : 무료

   단, 2021.2.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마. 처분사유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

               5인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사전 차단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0.(수)부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