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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등 안내
  • 작성자
    김주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11일(목) 17:33:15
  • 조회수
    56
  • 동
  • 전화번호
    032-560-3256
  • 첨부파일
    • (외국어)_코로나19_무료_검진_및_불법체류외국인_통보의무_면제_안내(2021외5.zip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

2021. 1. 1.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 발열(37.3℃ 이상) 증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경우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람

※ 또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말씀

① 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1339 콜센터에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③ 무증상인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환기[환타510(2시간에 1번, 10분씩)],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 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 1339(1345 또는 1330 연계)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

전화번호

이용시간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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