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30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
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8. ~ 2021. 3. 22(14일간)
2. 공고대상: 송** 등 12명 (총 10세대)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