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김요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9일(화) 18:11:05
  • 조회수
    83
  • 동
  • 첨부파일
    •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30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
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8. ~ 2021. 3. 22(14일간)
2. 공고대상: 송** 등 12명 (총 10세대)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