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송다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9일(화) 13:06:06
  • 조회수
    68
  • 전화번호
    032-560-460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와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9.(화) ~ 2021. 3. 23.(화) [14일간]
3. 공고대상 : 권*미 외 45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