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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2월 23일(화) 22:05:23
  • 조회수
    60
  • 동
  • 전화번호
    032-560-326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2.24. ~2021.03.08.(7일 이상)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윤*현외 58명(검단로529번길 14)

4. 공고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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