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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도예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2월 23일(화) 15:21:06
  • 조회수
    87
  • 동
  • 전화번호
    032-560-308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5.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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