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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5.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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