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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재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송다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2월 23일(화) 11:45:29
  • 조회수
    98
  • 동
  • 전화번호
    032-560-460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및 [게시판]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3.(화) ~ 2021. 3. 8.(월) [13일간]
3. 공고대상 : 권*미 외 45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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