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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지붕개량 추가 지원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2월 3일(수) 14:46:00
  • 조회수
    136
  • 동
  • 전화번호
    032-560-3463
  • 첨부파일
    • 슬레이트_철거_및_지붕개량사업_지원_신청서.hwp

    • 2021년_슬레이트_처리지원_사업_신청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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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지붕개량 추가 지원

 

사 업 개 요

○ 대 상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을 완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처리비용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비)주택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 슬레이트 면적이 200m²이하인 축사·창고에 한하여 지원

※ 지붕개량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 지 원 액(국비50%, 시․구비50%)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2가구(가구당 최대 34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1가구(가구당 최대 688만원)

- (주택)지붕개량비 추가 지원 : 1가구(가구당 최대 300만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2021. 4. 30.(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 수 처 : 클린도시과 생활환경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 및 건축물 대장과 함께 제출

○ 전화문의 : 032-560-5924(클린도시과)

 

유 의 사 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붕 개량으로 인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 서구 클린도시과 ☎ 032-56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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