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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26일(화) 18:06:07
  • 조회수
    61
  • 동
  • 전화번호
    032-560-3304
  • 첨부파일
    • 지진안전_시설물_인증_지원사업_안내(사업신청서_양식_포함).hwp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500~1,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지원금액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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