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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500~1,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지원금액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