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안내
  • 작성자
    오현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25일(월) 10:38:00
  • 조회수
    41
  • 동
  • 전화번호
    032-560-3047
  •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_안내문.hwp

    • 공동주택관리지원_신청서식.hwp

    • 노후_공동주택_시설개선_지원사업_신청_안내문.hwp

    • 노후_공동주택_시설개선_지원사업_신청서식.hwp

    • 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전체다운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구민여러분의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10. 12. 31.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대상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 ․ 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경비실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21. 2. 3.(수) ~ 3. 11.(목)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4737, 4739)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

※ 견적서 등 산출근거자료는 업체별 1부씩 총 3부 필히 첨부(동일한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붙임 1. 관련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