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2)_한부모가구_부양의무자_기준_적용_폐지_관련_안내문(최종).hwp
2021년 1월부터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9.1월부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