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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한부모가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 작성자
    임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월 14일(목) 15:46:00
  • 조회수
    114
  • 동
  • 전화번호
    032-560-3314
  • 첨부파일
    • (21.01.12)_한부모가구_부양의무자_기준_적용_폐지_관련_안내문(최종).hwp

2021년 1월부터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9.1월부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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