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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신청안내문 반송자 공고(2003년 02월생)
  • 작성자
    정고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14일(목) 15:25:19
  • 조회수
    139
  • 동
  • 첨부파일
    • 미발급자공고문(2003년2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021.01.14~2021.01.31(17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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