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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안내
  • 작성자
    김민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14일(목) 11:33:15
  • 조회수
    141
  • 동
  • 전화번호
    032-560-3331
  • 첨부파일
    • 쓰레기_불법소각_금지_안내문.pdf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

가을·겨울철 일년 농사를 마무리하며 농업부산물이나 사업장, 공사장, 나대지,

논·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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