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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12일(화) 17:29:01
  • 조회수
    77
  • 동
  • 전화번호
    032-560-3304
  • 첨부파일
    • 포스터_최종.jpg

※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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