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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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