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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_수정]_(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_추가조치.hwp
(붙임)_수도권_실내체육시설_집합금지_및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조치사항 조정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1. 8.(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다.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라. (조치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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