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붙임)_수도권_실내체육시설_집합금지_및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0107_수정]_(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_추가조치.hwp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조치사항 조정 안내
가. (적용기간)2021.1.8.(월) 0시 ~ 1.17.(일) 24시까지
나. (대상지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다. (대상시설)시내체육시설
라. (조치내용)'붙임' 참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