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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강윤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7일(목) 09:45:03
  • 조회수
    80
  • 동
  • 전화번호
    032-560-317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107).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1.07. ~ 2021.01.21. (14일간)

2. 공고대상 : 신*룡, 신*주 (총2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1010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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