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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오현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5일(화) 16:19:04
  • 조회수
    82
  • 동
  • 첨부파일
    • (별첨)_수도권_실내체육시설_집합금지_및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1.4~1.17)-추가조치(실내체육시설_및_직업훈련기관).hwp

    • 중수본-102(2021.1.2.)호-실내체육시설_관련.pdf

    • (별첨)_수도권_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변경_안내.hwp

    • 중수본-111(2021.1.3.)호-직업훈련기관_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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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안전대책본부-25(2021.1.3.)호

  나.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33(2021.1.4.)호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1.4.(월) 0시 ~1.17.(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대상시설 및 추가조치

      - 실내체육시설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태권도 등)의 경우, 아동.학생(고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

      - 직업훈련기관 : 2.5단계에 맞추어 변경시행

 

붙임  1.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추가 조치사항 1부.
        2. (공문) 중수본-102(2021.1.2.)호-실내체육시설 1부.
        3. (별첨)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공문) 중수본-111(2021.1.3.)호-직업훈련기관 1부.
        5. (별첨) 수도권 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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