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에_따른_2.5단계_기간연장(1.4~1.17)-추가조치(실내체육시설_및_직업훈련기관).hwp
가.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다. (추가조치 등 변경사항)
1) 실내체육시설
- (기존) 집합금지
- (조정)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 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태권도 등)의 경우, 아동.학생(고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